강남에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인 아버지가 수익을 보장해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7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노진영 부장검사)는 22일 김모(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원금 반환과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으로 61억5,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추가 사기 범행까지 합치면 사기 액수는 78억5,000만원에 달한다.
김씨 아버지는 당시 강남대로 유명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 알려졌다. 김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회사가 마치 자신의 채무를 연대 보증해주는 것처럼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도 받는다.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 지난 8월 말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청구했으며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9건의 추가 피해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