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소상공인 지원금 이르면 25일부터 지급

■2차 지원금 지급 언제·어떻게
추석 전까지 1차 집행 완료 방침
고용취약계층은 24일 집행 개시

정부가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추석 전 1차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가장 빠른 속도로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특별돌봄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으로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추석 직전인 28~29일 대부분 지급된다.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총 7조8,147억원 규모다. 정부 제출 원안(7조8,444억원)에서 6,177억원 감액되고 5,881억원이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296억원이 순감액된 결과다. 정부는 추석 전 지원금 집행을 위해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24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은 28일 집행을 개시해 29일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미취학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이 대상이다.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10월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게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가됐는데 이는 사전안내, 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 개시한다. 만 13~15세는 총 138만명에 달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에 대해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24일 집행 개시, 29일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20만명의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는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한다.

한편 이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848조2,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4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전망치는 846조9,000억원이었지만 정부가 수해복구 차원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한도를 부여받은 1조3,000억원을 추가 사용하기로 이날 의결한 데 따른 결과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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