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심사 강행 입장에 따라 합리적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에 당 정책조정위원회와 상임위 의원 등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걸러내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예정이다. 22일 류성걸 국민의힘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정무·기재·예결)은 “각 상임위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정책조정위가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안을 조정할 것”이라며 대안 마련 착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각자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복지·재정·예산 등의 영향도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검토와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은 김 위원장의 기업규제 3법 심사 강행 의지에 따른 것으로, 심사는 하되 대안도 제시해 차선책을 마련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이에 따른 후유증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고발 남발과 기업의 비용 증가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대표소송 도입의 문제점 등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서울경제가 삼성·현대차·SK·LG 등 국내 4대 그룹 핵심 계열사 7곳의 발행주식 수와 지분관계를 분석한 결과 투기자본이 578억원어치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들 기업의 51개 자회사 이사들에 대한 대표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미국은 법원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 분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이례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며 “일본 역시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에만 다중대표소송을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와 비슷한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구경우·한재영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