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찰에 항의하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모습./출처=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3월과 4월 3~4차례에 걸쳐 교회의 현장 예배를 진행하거나 참석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김 전 지사 외에 종교단체 종사자 6명과 변호사 1명이 포함됐다. 다만 신도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한편 김 전 지사는 3월 1차례, 4월 2차례 등 총 3차례 현장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국회의사당역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신도와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경찰의 동행 요구를 받고 “혐의가 있든지 해야지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며 항의하는 모습이 자신이 올린 페이스북 영상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