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다이슨’ 세계 최초 적발했던 中, 법원도 '중형'

판매업자 35명 판결, 최대 6년 징역
작년 1월 ‘세계 최초 적발’로 이목
지식재산권 강화 움직임, 연장선 해석

중국 공안에 적발된 ‘짝퉁 다이슨’ 제조 공장 /연합뉴스

작년 초 세계 최초로 ‘짝퉁 다이슨’을 적발했다고 밝힌 중국이 결국 제조·판매업자들에게 17억원 벌금과 최대 6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지난 7월 말 영국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 등록 상표위반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8억5,000만원(500만위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실소유주, 생산 책임자, 창고관리자 등 관련자 35명은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6년으로 정해졌다. 이들이 부과받은 벌금 총액은 17억3,000만원(1,008만 위안)이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모조품에 다이슨 상표를 부착해 생산하고 판매해오다가 작년 1월 중국 공안에 단속됐다. 중국 법원은 “판매금액이 거액이고 상황이 엄중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조품을 12만원(700위안)씩 팔았다. 이는 중국 내 다이슨 정품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이 모조품을 판매한 금액은 23억1,000만원(1,350만위안)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작년 1월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시점에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었다. 당시 중국이 미국과 우호적인 협상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짝퉁 다이슨을 세계 최초로 적발했다는 식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은 48만건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특허청 측은 “이번 중국 법원의 선고에 대해 중국 언론은 ‘전국 위조 단속 제1사건’으로 이름 붙여 보도하고 있다”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형사 보호 사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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