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고·프리 지원금 9월 소득도 허용, 10일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Q&A]

1차 수령자는 신청만 하면 50만 원 일괄 지급
1차 못 받았다면 8~9월 소득감소 증명 서류 제출해야

서울 강남구 지역 내 주민센터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담창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이 국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23일 확정됐다. 정부는 소득 감소 요건 기준을 ‘8월’에서 ‘8월 또는 9월’로 확대했다. 다만 1차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지난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추가 5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본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재정으로 생계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부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사업이 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어떤 사람인가?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다.

-적용 직종은 어떻게 되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계좌를 바꾸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변경해야 한다. 1차 지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을 해야 한다.

-1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신규 대책이 발표된 9월 10일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다만 9월 10일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1~10일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새롭게 신청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지난해 8월 또는 9월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과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34세를 가리킨다. 다음 달 24일까지 새로 취성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당 수급 여부, 소득, 취업 성공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다.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이고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알선,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대상이 20만 명이라는데 못 받을 수도 있나?

△고용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날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 접수를 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할 수 있다. 3순위 청년의 경우 다음 달 12∼24일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에 해당하는데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이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으면 3순위 신청자에 대해 사업 참여 시점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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