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카드사...레버리지한도 6배→8배로 확대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다음 달부터 카드사의 신용공여 여력인 레버리지 한도가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도 신설된다.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자본여력이 커지면 카드사는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의 경과규정을 설정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여러 카드사가 규제 수준인 6배의 턱밑까지 차면서 신사업 진출 등에 제약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한도를 7배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취급한도도 신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타 업권과 비교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의 취급한도를 설정해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