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와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지난 2017년에도 중기중앙회는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성명을 냈다. 서 부회장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일반인 고발과 중소기업 간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대부분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은 경영을 제대로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2018년 공정위 고발 사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피심인으로 포함된 사건은 59%다. 중기업계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 위법성이 판단돼야 한다”며 “공정위 검토 없이 검찰이 바로 기소를 하면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퇴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려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중기업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허용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자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법이 통과되면 신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