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평택시에 있는 한 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