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찰칵'…2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중"

/연합뉴스

2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성한 음식점 출입명부를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종로구 익선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기 출입명부를 촬영한 혐의(건조물 침입)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A씨는 식당 직원의 제지를 받고 달아났으나 곧장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휴대전화에선 다른 업장의 출입명부 사진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갈릴 것”이라며 “현재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성명을 제외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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