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문./서울경제DB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온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내에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법으로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8년까지 5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이후 위 법 조항으로 인해 더 이상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른 청구인들은 같은법 7조 2항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위와 같은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 외 임신·출산·육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모성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위 법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