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고·통보도 재심의 청구 가능

국회,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 등은 개선 등에 관한 권고나 통보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속 장관 등에게 하는 징계 요구, 시정ㆍ주의 요구 등 처분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법안 제안자인 정부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고위감사공무원이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이 되는 등의 경우 적격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이 되는 등의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