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부정채용 혐의' 나경원 전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과 중복될 우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경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나 의원이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스페셜위원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나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10차례 검찰에 고발된 건이 있어 중복수사 우려가 있고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각하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불기소 의견을 내는 이유의 한 종류다.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 등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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