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만행에도...靑 "9·19 위반은 아니다...정신은 훼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연평도 실종 어업지도원의 총격·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주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NSC 회의 후 서 1차장은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사합의는 해상완충구역에서의 해상군사훈련, 사격 이런 것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 행위나 앞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장애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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