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문./서울경제DB
로스쿨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헌재는 앞선 2016년, 2018년에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를 바꿀 이유가 없어 기존 판단을 굳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한도 조항의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