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소송 리스크…기업들 소송하다 날샐 판

정부·투기세력 이어 민간까지
경영권 흔들어 생존마저 위협
"소송회의, 투자회의 대체할 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존의 기로에 선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트리플 소송 리스크’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유인할 당근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다중대표소송제·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 이번에는 집단소송제까지 도입할 태세다. 미국·영국 등 여타 국가들이 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인식해 과도한 배상을 방지하고 소수주주 제안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24일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들은 트리플 소송 리스크와 관련해 “소송대책회의가 투자회의를 대체할 판”이라며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늘 소송 위험에 노출되면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기업의 존폐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도입하기로 한 집단소송제는 그야말로 경영현실을 도외시한 단견 정책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겉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외눈박이 정책의 대표 사례”라며 “지금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대량생산되고 있는데 집단소송까지 도입되면 혁신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 중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는 투기자본의 기업 소송을 부추기게 된다. 투기세력이 삼성전자 지분 402억원어치(21일 종가 기준)만 확보하면 7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빌미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악용 및 소송 남발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고 집단소송제 역시 기업 경영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정부가 소송 남발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재계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쟁 업체나 반기업적 시민단체의 마구잡이식 검찰 고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공정위와 검찰이 한 기업을 동시에 수사하거나 검찰이 기업 별건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용·전희윤기자 jyle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