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241만명에 안내문자…“오전 9시까지 100만명 신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
"241만명 문자발송 완료…이날 9시 100만명 접수"
선착순 지급…추석 전 받으려면 28일까지 신청

중기부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대상자라고 휴대폰에 전송한 안내문자 일부. / 사진제공=소진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이 25일부터 지급된다. 총 290만명 가운데 241만명 새희망자금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은 24일 모두 이뤄졌다. 자금은 신청순으로 지급되며, 추석 연휴 전까지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이날 오후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241만명에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 24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전일 오후 9시께 대상자에 대한 안내 문자가 모두 발송됐다”며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100만명가량이 신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총 291만명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가운데 행정자료가 충분하고 신속지급 대상자인 241만명에게만 대상자 안내 문자를 보냈다. 나머지 50만명은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새희망자금 대상자다.

지급 대상자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는다. 중기부는 자금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신청을, 이날은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신청을 받고 있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을 따로 두지 않는다. 이런 접수 방식으로 인해 전일 신청한 끝자리 짝수 번호 소상공인 중 조기 신청자부터 새희망자금을 받는다. 이날 지원금을 신청한 홀수 번호 소상공인은 이르면 28일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다.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더 받는다. 이들 가운데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신청 후 지급까지 기간은 1~2일 소요된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하고, 주말인 26~27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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