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영업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원책이다.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고지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부과한다. 4개월간 감면액은 35억원이다.시는 앞선 4~8월 5개월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을 50%인 180억원 감면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