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부장, 특허소송 늪 빠지나

정부 추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출원수 많은 외국기업에 되레 이득
국내 기업 겨냥 무차별 소송 우려
"부작용 뻔한데도 강행" 비판 봇물

국내 한 반도체 업체에서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제DB

정부가 특허권 보호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에 대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계가 외국 기업만 오히려 이득을 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원 특허가 국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외국 반도체 업계가 특허권자에 유리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악용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정책을 강행해 중소기업들의 ‘사법 리스크’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4면

2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법원이 지정하거나 원고가 신청한 전문가가 특허재판 전 피소회사 제조시설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도입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특허청은 K-디스커버리가 시행되면 그간 피해 업체가 특허침해를 입증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고 핵심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소송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도 보고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들은 ‘K-디스커버리’가 소송남발을 초래해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반도체부품 업체의 한 임원은 “특허 우위를 앞세운 외국 기업이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툭하면 특허침해를 주장할 것”이라며 “업체 대부분은 대응할 조직도, 인력도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반도체 업계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외국 소재·부품 업체는 평균 578건인 데 비해 국내 업체는 29건으로 20배가량 격차가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일본 기업들이 정부의 수출규제에 이어 ‘K-디스커버리’를 활용해 2차 공습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전자부품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이 현재진행형인데 왜 일본에 유리한 제도를 정부가 앞장서 만들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디스커버리 제도=특허소송에서 원고 측의 요구로 재판 개시 전에 피소된 회사나 제3자로부터 미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특허권 보호가 엄격한 미국·일본·독일 등 지식재산권 강국이 주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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