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연말까지 금지된다

코로나 확진자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 고려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에서 적십자 봉사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추석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구호세트는 마스크, 손소독제,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마스크 등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지난 2월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 발효됐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에 나섰다. 마스크 등 생산·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 기준으로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추가하기도 했다.

기재부 측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오는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마스크 등의 생산 증가로 인해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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