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원룸 전세도 올렸다…'1억 이하' 원룸 거래량 역대 최저

다방, "8월 1억 이하 원룸거래 1,131건"
관련 통계 집계 시작 후 최저 건수
강남구 단 11건…전달대비 50% 감소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원룸 거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임대차3법발(發) 전세가 상승이 서울 원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전용 30㎡ 이하)은 1,13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 건수로, 전 달인 7월보다 21%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에서 1억원 이하 원룸 거래가 감소했다. 가장 거래가 적게 이뤄졌던 곳은 강남구(11건)로, 전달 대비 50% 떨어져 감소폭이 가장 컸다. 관악구는 1억원 이하 원룸 전세 거래가 총 152건 거래돼 서울에서 유일하게 세자리 수 거래량을 보였지만, 이 역시도 전달 보다 31% 떨어진 수치다. 반면 중구·노원구·서초구·성동구·용산구 등 5개 구에서는 거래량이 소폭 상승했다.

전체적인 원룸 전세보증금 액수도 늘어났다. 다방이 지난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원룸 전세 보증금은 1억6,246만원으로 1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도 25개 자치구 중 23곳에서 1억원을 넘기며 사실상 서울에서 1억원 원룸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들어졌다는 평가다.

다방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임대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서울 원룸 전·월세 거래가 감소했다. 전세 보증금이 점차 오르면서 서울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거래도 7월부터 하락 전환했다”며 “전세보증금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당분간 1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