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9월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상장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갑차를 타고 있다. /김포=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연장’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8일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올해 1월 서씨 의혹에 대한 고발장 접수 이후 뒷북수사 및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논란을 거쳐 결국 관련자들을 재판에도 넘기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이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군복무 당시 지원장교 B씨와 지원대장 C씨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진단서 등의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다”며 “그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의 민원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1,800여개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좌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보좌관이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준 것일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