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신천지 측에 보낸 편지. 청산가리(왼쪽 상단)와 USB(오른쪽 상단)가 동봉돼 있다./대구=연합뉴스
신천지 교회 측에 청산가리를 보내며 돈을 갈취하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0대 남성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께 이만희 총회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에 청산가리 20g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지에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A씨는 14억4,000만원을 요구하며 가상화폐 거래 방법을 사용한 송금 방법도 구체적으로 편지에 설명했다.
A씨는 서울에 주소지를 뒀으나 경찰은 A씨가 수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전북 군산우체국에서도 같은 내용물이 든 우편을 보관 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편지 내용과 독극물이 들어있는 점으로 미뤄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5년 한 대기업에 협박 편지를 보내 “15억3,7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