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차량시위 원천봉쇄는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경찰 역할은 방역지침 지키며 진행되게 돕는 것
물리적 거리 확보된 차량집회는 봉쇄 재고해야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 도로에서 ‘드라이브 스루’방식으로 열린 ‘과천시민광장 사수 범시민대책위 출범식 및 3차 사수대회’/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다음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일부 단체가 신고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에 대해 경찰이 원천봉쇄하기로 한 조치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2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불안도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찰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경석 목사가 대표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다가오는 개천절 200명이 각각 운전하는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부터 광화문광장 등을 거쳐 서초경찰서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 시내 집회를 ‘3중 검문소’를 운영하여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며 “일정 정도 사람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이 부천시의회 앞에서 개최된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의 ‘인권조례 반대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방역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집회 종료 후 해산 등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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