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10시간' 입장 밝힌 靑 "토막토막 첩보 확인하던 과정"

"北 해역에서 불꽃 관측 외엔 아무 것도 없던 상황"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정식보고"
文대통령 "사안 너무도 중차대...신뢰성 확인하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늑장 보고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비판보도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된 것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반. 이 시점으로부터 10시간이 흐른 다음 날 오전 8시 반에서야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자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며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첩보의 낮은 신빙성 탓에 긴급 관계장관회의(23일 오전 1시~2시 30분)에서도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토막토막난 첩보를 잇고, 그렇게 추려진 조각조각의 첩보로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심야회의가 끝난 후에도 첩보를 ‘정보’로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6시간 뒤 대통령께 정식보고 됐다”며 “대통령은 첩보 또는 정보의 정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추정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국민들에게 그대로 밝히고 북한에도 필요한 절차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사안이 너무도 중차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 건지,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를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한편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며 “특히 한반도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관리’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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