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연합뉴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가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8일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참가자들의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국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동통신 3사(SKT·KT·LG) 등을 상대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으라고 수차례 연락을 했다”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위치정보 수집이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대 해수욕장, 에버랜드, 지하철 출·퇴근자 등 다수가 몰리는 곳에서는 위치정보 수집이나 진단검사를 강요하지 않았다”며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만 이런 조처를 한 것은 명백하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도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불법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