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모녀 숨진지 20여일만에 발견

보호능력 없는 모친이 딸 복지시설서 데려가

정신질환을 앓아온 모녀가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원룸에서 딸(22)과 엄마(52)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 중이다.

발견 당시 모녀는 방 한가운데 반듯하게 나란히 누워 있었으며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이들은 발견된 날로부터 20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 결과 신체에 외상 흔적이 없고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아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유서나 도구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엄마가 돌연사한 뒤 딸의 아사 등 여러 가능성을 추정 중이나 정확한 사인은 규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패가 너무 심해 부검에서도 사인 불명 판단을 내렸다.

모녀는 엄마의 일용직 노동 수입으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이웃 중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집 안에서만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 쌀 15포대를 발견했으며 냉장고 속에도 김치 등 반찬류가 몇 가지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딸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었으며, 엄마도 2011년부터 수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는 엄마의 학대로 7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 딸이 성인이 된 뒤 다시 함께 살았다.

딸은 13살인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됐다.

해당 복지시설에 따르면 딸은 과거 장애등급 5∼6급으로 분류 가능한 경미한 지적장애(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었다.

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 시설의 도움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시설 측은 딸이 퇴소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엄마가 딸을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는 조금 더 보호하고자 했으나 엄마가 강압적으로 퇴소를 진행했다”며 “친권이 있는 엄마가 퇴소를 요구할 때 시설 측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딸이 가정으로 돌아간 뒤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시설 관계자는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설 보호를 받던 딸이 명절에 가정 방문을 하고 돌아오면 행색이 매우 좋지 않아 해당 가정이 보호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엄마와 잠시 살다 온 딸은 전혀 씻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집에만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