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사 경영자 측과 노조 측이 정년 65세 연장 안건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의 60세인 정년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28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20년 임금협약 및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극복과 상생, 연대를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TF를 구성해 금융권 노동자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노조 측에서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해왔고 이와 관련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공동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지점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중식시간 동시사용’ 관련해 노사는 공동TF를 구성해 현장 실태조사, 직원 및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의견조사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추진 여부 및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 노사가 정년연장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고 중식시간 동시사용도 검토하는 것은 노조 측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된다. 최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면서 금융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날 양측은 올해 임금을 총액임금 기준 1.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인상분 전액을 연대임금에 사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상분의 절반을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용역, 파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인상률을 정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노조는 임금인상률로 3.3%를 제시했다.
이 밖에 양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및 용역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 직원에 대해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도 적극 권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휴가나눔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김태영(오른쪽)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