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납부 땐 최대주주 지분 희석…정용진·유경, 현금으로 증여세 낼듯

[해도 너무한 상속·증여세 폭탄-3,000억 납부 방식은]
전날 이명희 회장의 지분 증여로
각 이마트·신세계 최대주주 등극
증여세만 3,000억원 규모에 달해
증권가 “현물 대신 현금 납부 가능성”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제공=신세계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사진제공=신세계
이명희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 지분을 매각해 930억원 내외의 현금을 확보했다. 아울러 신세계가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45.8% 보유하고 있어 추가 매각 시에도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합법적인 납세 절차를 통해 증여함으로써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 투명성이 부각될 수 있다”며 “상속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증여 시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가 수준임을 인식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현재 이마트 주가는 2018년 2월 고점 대비 56% 하락하고, 신세계 주가도 2018년 5월 주가 대비 56% 하락한 상황이다.

박 연구원은 “향후 이마트와 신세계 주가가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대주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주가 수준에서 증여를 결정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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