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확정…유상할당 10%로 확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
교통·건설 업종 적용대상에 추가
지자체·학교·병원에 무상할당



화력발전소의 대형 굴뚝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영종도=이호재기자.

환경부가 유상할당 비율을 3%에서 10%로 늘리고,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확대하는 등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이번 할당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을 연평균 6억970만톤으로 산정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제2차 계획기간 70.2%에서 73.5%로 증가한다. 교통, 건설 업종 등도 추가되면서 적용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했다. 69개 업종 가운데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물량 10%는 경매 등으로 유상 할당한다.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 등 28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 무상 할당한다.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도입을 고려해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BM)도 바꾼다. BM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동 자료량으로 나눈 값이다.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해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에 유리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는 내년 1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할당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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