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통일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뒤 북측 해역에서 사살된 다음 날인 23일 의료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1일과 23일에 각각 ‘영양 지원’과 ‘의료물자 지원’ 명목으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승인 시점에 대해 통일부는 “23일 승인은 당일 오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실종돼 22일 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총격 사망 첩보는 22일 밤 청와대에 보고돼 23일 새벽 1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 의원 측은 통일부가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대북 반출 승인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 의원 측에 제공한 서면 자료에서 “24일 군 당국 발표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격 사실이 공개된 이후 최근 승인 현황과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에 대해 물자반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즉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