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극복'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관광·전시·유통 등 전 업종 대상
올해 부과 예상액 426억원 중 128억원 감면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부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에서만 1만8,995건 38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징수액은 모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됐다.


매해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지난 23일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실제 이번 감면 조치로 A전시장은 2억7,000만 원, B호텔은 4,000만 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부산시 전체 부과 예상액 426억 원 중 128억 원을 감면해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시민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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