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블프' 코세페, 코로나 위기 뚫고 흥행할까

11월1일부터 15일까지 800곳 참여
백화점 할인분 50% 부담 일시해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변경 여부 관심사
규제 완화로 위축된 '내수 살리기'


오는 11월1일부터 보름간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산업통상자원부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2020 코세페’에 지난해보다 100여곳 더 많은 800곳 이상이 참가 신청을 마쳤고 참가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백화점 특약 매입(할인분의 50% 부담)’ 지침을 코세페 기간에 예외적으로 해지하기로 했다. 직매입의 특성상 대거 할인행사가 가능한 대형마트의 경우 올해는 한시적으로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해온 코세페는 지난 2015년 300여곳의 참여로 시작, 2016년 341곳, 2017년에는 446곳에 불체과했다. 그러다 지난해 처음 민간으로 주도권이 넘어오면서 704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한 달이나 남은 현재 800여곳을 넘어섰다.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e커머스,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표적인 유통업체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까지 먹거리 기업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지만 올해는 배달과 가정간편식(HMR)이 코로나19 특혜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식품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의 경우 가맹점과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뜻이 될 경우에 참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식음료 프랜차이즈의 참여가 대거 이뤄질 경우 지난해 참여를 검토했던 배달의민족도 올해 코로나19 극복 세일행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공정위가 개정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에 따라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동 판촉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의 50%를 직접 보상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지난해 백화점들은 행사 직전까지 보이콧을 외치다 결국 할인 대신 사은품이나 경품 증정의 형식적인 참여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경기변수를 고려해 행사 기간 백화점이 중소 제조업체들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특약 매입’ 지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평일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200여곳의 지자체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코세페 기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지만 전체 지자체 중 충주와 서산 2곳만 수용한 바 있다. 서울시 내 대학의 한 교수는 “올해도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지자체가 어깃장을 낸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6~7월 진행했던 ‘대한민국동행세일’이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코세페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코세페 기간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려고 추진했던 정책이 좌초되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30만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11월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가 몰려 있는 달인 만큼 국내 소비자의 해외이탈을 막고 역직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브랜드의 해외진출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를 위해 해외 26곳, 43개 글로벌 유통망과 함께 라이브커머스로 제품을 판매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 오프라인 쇼룸을 운영한다.
/심희정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자 yvett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