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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가 입학 정원을 줄이라는 교육부의 제재에 불복해 낸 소송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강문경·진상훈 부장판사)는 상지대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이 “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지학원과 상지대를 감사한 결과 회계 부정 등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입학 정원을 5% 감축했다.
상지학원이 이러한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교육부가 문제 삼은 5건의 시정명령 가운데 회계 부정을 제외한 2건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상지대 내부 공사가 지체된 데 따른 지체상금 일부를 시공사로부터 받지 않은 부분과 상지대 연구 윤리 위반 교수를 징계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러나 공사 지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상지대가 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연구 윤리 위반자는 일부가 징계를 받은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인정되는 3건의 회계 부정 사유만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항소하면서 법원에서 주장한 이유는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