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00층 공사현장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등 잠실 일대의 모습./권욱기자
최근 부동산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이 지목되는 가운데 P2P 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업계가 지난 2월부터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2P 업체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 이상이 생활비, 사업자금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P2P 주담대 취급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준 P2P 업체 42곳의 주담대 잔액은 4,462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3,033억8,484만원으로 신용대출보다 주담대가 더 많은 셈이다.
사용 용도별로 보면 가계자금,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잔액이 2,624억4,78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대환대출이 1,280억9,972만원, 기타 521억4,950만원을 차지했다.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 잔액은 35억3,500만원으로 기록됐다.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잔액이 적은 건 지난 2월부터 업계가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으면서다. 업계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주택 구입 용도의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율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P2P 업계에서 주담대를 신규로 취급한 경우는 지난 1월 말 테라펀딩의 4억원이 마지막이었다. 이마저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이전에 승인한 건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P2P의 평균 대출금리가 10%대인 점을 고려할 때 P2P 주담대의 고객은 집을 구매하기보다 생활자금, 사업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은행, 카드 등 기존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P2P를 이용해 대출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LTV별 대출 규모를 보면 LTV 70~90% 구간의 대출잔액이 2,371억4,330만원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50~70%가 1,574억8,53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P2P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 P2P 업체가 자기 돈으로 대출해줄 때에만 LTV 70%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대개 개인투자자를 모집해 대출해주는 방식의 경우 최대 LTV 85%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사 대출 상품 총 6,000여건 중 주택을 포함한 매매자금 용도의 상품은 113건에 그친다”며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1월부터는 주택 매매자금 및 15억원 이상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은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