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 팔고 교주 행세까지…대법원 “징역 4년 6개월 정당”

종교 만들어 신도들에게 투자금 편취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의사 자격을 속여 가짜 만병통치약을 팔고 사이비종교 교주 행세까지 한 사기범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사기·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식품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고 속이며 만병통치약을 판매했다. 또한 A씨는 ‘정도’라는 이름의 신흥 종교를 만들어 교주를 하며 신도들에게 무한발전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6,4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환자의 엉덩이 주변 부위에 장침을 놓고 들기름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 비상식적인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 대해 사기는 물론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등에 대해 모두 유죄 선고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을 고려했을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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