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자를 비롯해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개한다.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 처음부터 추석 연휴 이후로 지급이 밀어졌거나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다. 연휴 전 지급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개한다. 우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8월분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20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석 달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준다. 앞서 정부는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45만5,000명에게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추가로 가동된다. 이달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 대상이며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새 희망 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100만~200만원은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
4차 추경 국회 통과 과정에서 추가된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간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지원금 15만원에 대한 지급 절차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국회 추경 통과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인 만큼 진행 속도가 애초 확정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보다 늦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100만원)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부터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 등의 절차가 누락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000여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 55만명으로 가장 많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000여명, 구직활동 지원금 1만9,000여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만1,000여명 등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