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총 소송 건수가 663만 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중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20 사법연감’을 5일 발표했다. 이번 사법연감에는 지난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 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이 담겼다.
지난해 법원이 담당한 총 소송 건수는 663만 4,34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658만 5,580건) 대비 0.74% 증가한 것이다. 전체 소송 중 민사사건은 475만 8,651건으로 71.7%를, 형사사건은 154만 968건으로 23.3%를 차지했다. 이외에 가사사건은 17만 1,573건으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인구대비 사건 수로 살펴보면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8건, 형사본안사건은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항고의 경우 민사 항소를 제외하고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민사 항소심 접수건수는 6만 5,568건으로 전년(5만 8,971건) 대비 11.19% 증가했다. 반면 민사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 8,117건으로 전년(1만 9,156건) 대비 5.42% 줄었다. 형사사건도 항소심 경우 7만 3,835건, 상고심은 2만 1,795건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재판 건수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것은 소년보호사건이다. 교육, 양육 문제로 촉법소년이 증가한 것이 재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 6,576건으로 전년(3만 3,301건)으로 약 10% 증가했다. 이 가운데 69.2%인 2만 4,13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가운데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8,917명으로 37%를 차지했다.
전자소송 활성화도 진행 중인 사안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특허소송 접수건수 844건은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외에 행정서송도 작년 1심 2만 1,84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가사전자소송도 1심 전자소송 비중이 76.9%를 차지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