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7일 재판 출석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