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신생아 1인당 수천만 원씩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복지제도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기본소득제 대신, 기본자산제를 통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며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며 부의 순환구조 재정립 차원에서의 기본자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생아 명의로 2,000만원씩 입금된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후 성인이 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기본 틀로 제도를 구상이다.
김 의원은 추후 정책 구상이 구체화하면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연간 30만명 출생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6조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 투입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정책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