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불공정행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네이버 부동산에 대한 제재 후 한 달 만인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도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콘텐츠는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 격인 네이버에 분야별로 잇따라 제재 결정을 하고 총 277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사업 분야가 넓고 지배력도 강한 네이버를 ‘시범케이스’로 삼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엄단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포털과 쇼핑몰,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와 제재에 나서겠다고 수 차례 밝혀왔다. 조 위원장은 지난 6월 ‘플랫폼 분야 반경쟁 행위 유형 및 주요 쟁점’ 심포지엄에서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멀티 호밍(multihomini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다양한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