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이낙연에 작심 발언..."경제정상화 후 공정경제3법 논의해야"

"차등의결권 등 경제계 건의는 논의없어"

이낙연(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손경식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이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제1야당이 동조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부작용을 전달하는 차원에서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뤄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회에서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이 제출돼 경제계에 걱정이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생산,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마이너스이며 고용도 감소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를 어떻게 버틸지 절박한 상황”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3법’을 일일이 거론하며 경제계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경영권 행사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경우 투기목적의 해외펀드의 핵심 경영권 침투가 가능하다”며 “이사회 구성에 외부인사의 참여로 경영체계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는 미래 신기술과 신사업을 투자하는데 과도한 경영간섭이 발생하고 모회사를 통한 소액주주의 소송남발 소지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외부세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이런 논의는 없이 지배주주만 위협을 느낄 제도만 거론돼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경쟁의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규제부담 덜기 위해 지분매각으로 세제 부담과 경영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지분 비율 상향도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위태롭게 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검찰의 사법 수사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부작용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을 구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규제 문제가 있고, 지분관계가 없을 경우 감독할 근거도 찾기 힘들어진다”고 했다.

무엇보다 손 회장은 “ILO 협약 관련해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부정적이며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용자에 부담을 초래한다”며 “노동조합의 편을 드는 제도변화보다 사용자 입장을 생각해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처벌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보험사가) 보유주식 평가를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보험법 개정안 발의돼 있다”며 “시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과세 부담이 높고 보험 계약자에게도 결코 유리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 19위기는 상당기간 지속 될 것”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경제 사안은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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