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검색 결과 노출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네이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쇼핑(265억원) 및 동영상(2억원) 부분에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플랫폼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네이버가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둔 지난 2012년 2월 G마켓·11번가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페이’ 출시를 두달여 앞둔 2015년 4월에는 담당 임원의 요청으로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리기도 했다. 이를 통해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다. 네이버는 또 2017년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이 검색 시 노출에 유리해지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강화의 칼날이 구글 등 해외 업체가 아닌 네이버 등 국내 업체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대상의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 결과에 왜곡된 부분이 많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백주원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