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또한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해 그동안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