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6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이달 중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이 지난 3월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경에 빗장을 건 지 7개월 만에 기업인을 중심으로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달 24일 두 정상이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환영하고 공감대를 표명함에 따라 실무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인은 단기출장을 위한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출장용 ‘레지던스 트랙’을 활용해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경우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추가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레지던스 트랙의 경우 이 같은 방역절차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이로써 3월 일본이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외교관·관용비자를 포함해 기존에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 지 7개월여 만에 입국제한이 부분 해제된다. 당시 일본이 사전 통보 없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자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한다”며 일본인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하고 입국제한에 나선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