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원천금지…'때리기 법안' 홍수에 기업 몸살

현장 사고땐 CEO에 징역형 등
당정, 현실외면 법안 잇달아 발의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 우려


# 최근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원도급사 대표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사고 책임이 하도급 업체에 있더라도 원도급사 대표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기업 ‘때리기 법안’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업계에서 하도급을 원천 금지시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도급이 불가능한 업종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하도급 형태로 이뤄지는 건설 현장의 사정을 외면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보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규정·추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다.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담합행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정상적 기업 활동조차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자 권익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을 외면하는 법안들도 쏟아지고 있다. 한 예로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기능·직종별 ‘적정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건설업 최저임금제’다. 사업주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의무를 신설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살리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채찍보다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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