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정규직, 추미애 상대 소송…"차별임금 지급하라"

법무부 노조 "임금 차별"
소송가액 총25억원 규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차별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5억원의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노동조합은 이날 “법무부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표명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지 않은 채 같은 공무직 간 복리후생적 임금인 가족수당·교통수당·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법무부 산하 83개 기관 15개 직종에서 581명이 참여했으며, 소송 가액은 1인당 평균 430만원씩 총 25억원 규모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법무부 공무직 인건비 중 불용액(쓰지 않은 돈) 합계가 89억6,8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설립됐다. 한완희 법무부 노조 위원장은 “전국 지자체를 포함한 50만 공무직 중 법무부 공무직은 임금·처우 면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추 장관은 임금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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