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작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고 의원이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홍 부총리는 “취지는 잘 알겠다. 위기 국면에서 개인 주주분들, 동학개미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