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입국을 거부 당하자,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와 유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과거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2002년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 당했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내놓았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유씨는 입국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 대리인은 “유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라며 “기존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과연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 대해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전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