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내년부터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하는 토익 등 영어와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 국가직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 등이 그 적용 대상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영어·외국어의 경우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까지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앞으로 20일간 홈페이지 등을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고시 제정안을 확정, 내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 검정시험 응시료를 약 25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사처는 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수험생이 등록한 검정시험 성적을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다른 국가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손볼 계획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